호주에서 주 수입이 발생하고 호주에서 비거주자로 인정되더라도, 한국에 가족이 있고 한국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한국과 호주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 신고해야 하며, 호주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가족만 있고 직업과 자산이 없는 경우, 한국에서의 주된 생활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신고 의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