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을 지출한 경우 받는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