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또는 장부 작성을 직접적으로 완료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모든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기록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농업·광업·도소매업 등 3억원 미만, 제조업·숙박음식점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다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이 아닙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 공제받을 수 있고,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에 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확보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