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고 상품 및 원료 중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감가상각된 재화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재화를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1월~6월, 7월~12월)로 계산하며,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마지막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