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음식점업 사업소득과 보험모집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보험모집 활동으로 얻은 사업소득은 별개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각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 두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또한 합산하여 최종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