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월 10일이 일요일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0일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 영업일인 5월 11일 월요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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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최초 취업일로부터 4년 6개월 적용받다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도 중소기업일 때 이직한 회사 취업 당시 연령이 35세이면 남은 6개월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