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건물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리비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나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통해 비용 인정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