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안분계산 금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30% 이상 차이 나더라도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양수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