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안분계산 금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이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양수라면, 해당 금액만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0원'으로 계약되었더라도, 건물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즉시 철거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실지거래가액을 '0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금액 조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