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같은 사원이더라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직급상의 우위뿐만 아니라, 나이, 근무 경력, 회사 내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후배 사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는 점이 이러한 '관계상의 우위'로 작용하여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