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한 일시적 이용 제한이나 취득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용 불가 사유 등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동산의 일부만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교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