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에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는 부모님께 발생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저가 임대'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참고: 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미등록한 경우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