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이전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로 매매, 현물출자, 증여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세금 부담이 다릅니다.
매매: 개인이 법인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차량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7%입니다. 대표와 법인 간 거래이므로 객관적인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너무 낮거나 높게 거래할 경우 증여세나 업무상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현금 대신 차량으로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 개인이 법인에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은 현금 지출이 없지만, 증여받은 차량의 시가 전체가 자산수증이익으로 잡혀 해당 연도의 법인세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장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한, 개인 명의 차량을 법인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월과세 적용 후 5년 이내에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개인이 법인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계장치 등 특정 자산의 경우,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에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 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