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1회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우발적으로 1회 발생한 욕설이나 언행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반복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행과 같이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는 1회 발생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행위자의 지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의도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1회의 폭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직장 내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이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