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신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추납보험료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에 납부하신 국민연금 보험료 전체에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부담분이나 보험료 지원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60세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소득만 있고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일정 기준(예: 516만 원 이하) 이하인 경우,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