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통해 갈음할 수 있으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1. 연말정산으로 갈음 가능한 경우: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