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분리과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즉,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되므로 별도의 신고나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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