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4대보험 없이 근무하다가 사고 6개월 전부터 4대보험에 가입 후 일했는데,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었을 경우 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5년 동안 4대보험 없이 근무하다가 사고 6개월 전부터 4대보험에 가입 후 일했는데,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었을 경우 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5. 10.
5년 동안 4대보험 없이 근무하다가 사고 6개월 전부터 가입 후 일하신 경우, 산재보험 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1. 평균임금의 기본 원칙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취업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의 영향
평균임금 산정의 어려움: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이 어렵거나, 실제 소득보다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급여 감액 가능성: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의 금액 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입증 부담 증가: 사고 발생 시점과 보험 가입 시점 간의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가능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최근 6개월간의 임금 자료 활용: 비록 4대보험 가입 기간은 짧지만, 사고 발생 이전 6개월간의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확인: 만약 실제 근로 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달에 20일 이상 상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평균임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통해 실제 소득에 맞는 금액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 만약 위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산정된 금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단,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 제외)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