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이행강제금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 이행강제금은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납부한 금액 전액이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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