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 5일 근무 중 월, 화, 수, 금은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 파트타임 지원자로서 면접 시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업무용 승용차의 주행거리는 누적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연도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건가요?
기존에 발급한 1000만원 세금계산서도 취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