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개시 요건 충족 시: 연간 신고 수입 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 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 비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조세포탈 예상세액 합계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가 개시됩니다.
일반 세무조사 중 전환되는 경우: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물건을 발견했으나 납세자가 자료 제출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업장 등에 범칙 증빙 자료나 물건을 은닉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등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사기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정황이 발견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 통지나 조사 일정 연기가 불가하며,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