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각명세서에서 '당기상각비'는 해당 과세연도에 회계상으로 비용 처리된 감가상각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와 비교하여 세무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회계상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보다 적다면, 그 차액(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다만,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계상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로 처리되며,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자산을 양도할 때 손금 추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