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 경비율 등으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무신고로 간주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의 경우, 세액감면신청서와 창업중소기업등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커피머신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직책수당 외에 다른 직무 관련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