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서에 첫 입사일을 4대보험 가입일로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첫 입사일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의미하며, 4대보험 가입일은 해당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동안 4대보험 없이 근무하다가 최근 6개월 전에 4대보험에 가입하고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 시 첫 입사일을 실제 근로 시작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과 실제 근로 시작일이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재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첫 입사일을 4대보험 가입일로 허위 기재할 경우, 사업주에게 보험료 소급 납부 및 가산세 부과, 정부 지원 사업 제한, 법적 책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실제 근로 기간과 보험 가입 기간이 상이할 경우 불리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재 신청 및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