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직계가족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예시: 사업주 외에 자녀 2인, 배우자, 가족이 아닌 직원 2인이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이 되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급여를 받지 않고 출근만 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의 경우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임원으로 등기된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