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기 이력이 없더라도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뉩니다.
1. 정기조사
2. 비정기조사 (조세범칙조사)
따라서 과거 사기 이력이 없더라도, 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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