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수입 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셜링 모임을 통해 얻는 수익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 소득' 또는 '사업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소득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총수입이 1,200만원 이하이더라도, 해당 소득의 성격과 활동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정확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