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액 계산과 한도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액 계산 예시
총급여액 4,000만 원, 근로소득산출세액 150만 원인 경우:
총급여액 3,000만 원, 근로소득산출세액 100만 원인 경우:
2. 공제 한도 적용 예시
총급여액 4,000만 원인 경우:
총급여액 7,500만 원인 경우:
참고: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며 별도의 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