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간편장부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에는 비율 분배 전의 총 매출, 총 비용, 총 소득금액을 기재하신 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작성 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주 대표자에게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분배명세서 하단의 '분배내용'에 분배비율을 입력하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비율이 적은 다른 공동사업자(비대표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분배 비율에 따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따라 본인에게 배분된 소득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