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가산(Gross-up) 제도는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는 배당가산(Gross-up)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 계산 시, 이자소득은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보다 먼저 합산됩니다. 이는 배당가산액을 계산하고 추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상의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