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거래 금액의 2%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산세 계산 요건 및 금액:
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일부 추계과세자 제외)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접대비 금액은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전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및 당기 신규사업자) 및 추계 신고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