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근무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