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발행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해당 마감일은 자동으로 그 다음 영업일로 연기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만약 10일이 일요일이라면 실제 마감일은 다음 날인 월요일(11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0일이 토요일이라면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이는 세법상 마감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적용되는 원칙이며, 납세자가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