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상가가 공실이고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할 수 있나요?
2025. 5. 22.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상가가 공실이고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임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10년) 동안 임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 말소가 가능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 이내인 경우
-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 부도, 파산 등 경제적 사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등록을 말소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해지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관할 지자체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