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프리랜서가 노트북 구매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16.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노트북 구매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의 의미: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창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입니다. 이 경우 총소득의 일정 비율(예: 업종코드 940909의 경우 64.1%)이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증빙 자료를 모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추가 경비 처리 불가: 단순경비율은 이미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주는 방식이므로, 실제 지출한 비용이 해당 비율보다 많더라도 추가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노트북 구매 비용과 같은 개별 지출은 이미 단순경비율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
-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작성의 경우: 만약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거나,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고 적격 증빙서류를 갖춘 노트북 구매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를 모두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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