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약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일반의약품 판매와 면세 대상인 조제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겸영사업자이므로, 매출 신고 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면세 수입금액:

      1. 조제료(보험/비보험)와 약가(보험/비보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의 기간별 조제현황 및 금연치료비 내역, 국세청 홈택스 세무신고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처방전을 통해 조제하여 판매하는 약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4. 조제약 중 비급여 항목이라도 보험료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면세 매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수입금액:

      1.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본인부담금 제외), 순수 현금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PG사 자료, 카드 단말기, 포스(POS) 업체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일반 약이나 기타 판매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매입 시 세금계산서에서 과세/면세를 구분하고, 매출 시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과세/면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 매출의 전문/일반 비율이나 매입의 전문/일반 비율을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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