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2025. 7. 16.
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대손세액공제: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 폐업,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경우, 미수채권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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