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운영 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꽃집을 운영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지귀속에 따른 구분: 매입세액을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공통분으로 나눕니다.
    • 과세사업분: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 등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사업분: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처리됩니다.
    • 공통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공통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을 곱한 금액만큼 불공제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2.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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