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설비 증축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신고기한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