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명 규모의 제조업 회사가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비품 및 소모품의 즉시상각의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7.

    130명 규모의 제조업 회사가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즉시상각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열거된 특정 자산(가구, 전기기구, 가정용 기구·비품 등)은 대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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