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7.

    한국에서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의 종류와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내 상장 주식:

      • 대주주: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라도 대주주(코스피 1% 또는 50억 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50억 원 이상 보유)가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외 주식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액주주: 2024년 현재 소액주주는 국내 상장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소액 투자자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 주식 및 장외거래:

      • 비상장 주식이나 상장 주식의 장외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11%, 중소기업 외 주식은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해외 주식:

      • 해외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배당소득세:

      • 주식 보유를 통해 받는 배당금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됩니다. 2024년 코스피 기준 0.18%(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0.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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