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대량 구매 시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사업장에서 책상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상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즉시상각의 원칙: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이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량 보유 자산의 판단: 책상과 같은 사무용 집기·비품은 해당 법인의 사업 규모, 자산 구성, 종업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량 보유 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제조업과 같이 종업원 수가 많고 사업 규모가 큰 경우,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류는 대량 보유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외: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 전기기구, 개인용 컴퓨터 등 특정 자산은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조항이며,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즉시상각 제한과는 별개로 해석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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