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과 소모품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비품과 소모품에 대한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때에는 자산의 성격, 취득가액, 그리고 특정 자산의 예외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자산의 성격 구분: 물품은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비품(내구성 물품)과 사용하면 소모되거나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소모품으로 구분됩니다. 비품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되지만, 소모품은 구입 즉시 비용 처리됩니다.
- 소액 자산의 즉시상각의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됩니다.
- 특정 자산의 예외: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특정 자산(예: 가구, 전기기구,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등)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금형 관련 개정사항: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금형은 원칙적으로 즉시 비용 처리가 인정되지 않고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후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목적상 대량 보유 자산이 아니거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이 아닌 경우로서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금형은 예외적으로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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