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기공사 매입세액 공제 시 안분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진행하여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그 귀속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