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서 여비교통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17.
네, 1인 개인사업장 대표자도 사업과 관련된 여비교통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출장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 합리적 금액: 과도한 지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항목별 처리: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출퇴근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겸용으로 사용될 경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면 해당 비율만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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