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세금계산서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해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트북 가격에서 면세 범위인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향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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