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급여로 처리했으나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금액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17.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급여로 처리되었으나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간주된 금액(인정상여)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인정상여의 근로소득 간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 퇴직급여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근로소득(인정상여)으로 간주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의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된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귀속된 인정상여의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종된 근무지에서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산된 종된 근무지 자료를 합산하여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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