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명 규모의 제조업 회사가 책상을 대량 구매할 경우 즉시상각의제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2025. 7. 17.

    네, 130명 규모의 제조업 회사가 책상을 대량 구매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즉시상각의제 대상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는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등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항은 자산의 대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업무 성격상 책상을 대량으로 보유하더라도, 해당 책상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가구'에 해당한다면 즉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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