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과 소모품의 즉시상각의제 기준과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비품과 소모품의 즉시상각의제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백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예외적인 비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소모품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소액 자산 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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