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연 천오백만원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금액에는 연금저축, 퇴직연금(추가불입분), 그리고 퇴직연금(퇴직금 재원)의 이자 부분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