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에 매출이 발생했으나 공급받는자가 2024년 12월 31일에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7.
2025년 1월에 매출이 발생했으나 공급받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에 폐업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폐업 사실 확인: 먼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으로 변경되었는지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폐업이 확인되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때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유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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